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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공직자재산등록·공개법안 요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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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친족범위 배우자·직계비속 제한/불성실신고땐 제명·파면 등 징계
민자당은 29일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를 4급이상 공무원 등 3만여명으로,이중 재산공개는 1급이상 공무원 등 6천7백여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법」을 확정,발표했다. 민자당은 재산등록 및 공개시 친족의 범위를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출가한 딸은 제외)으로 제한,직계존속은 아예 등록 및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5월2일 당무회의에서 확정된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된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등록대상=대통령,장·차관 등 정무직,국회의원,4급이상 일반직·별정직(외무부·안기부 포함),판·검사,대령이상 장교,2급이상 군무원,대학 총·학장,시·도 교육감,시·군·구 교육장,5·6급이상 세무직·감사직·검찰사무직,경감이상 경찰,소방경이상 소방공무원 등. 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의 경우는 지방조례에 따라 공개하며,조례는 올 연말까지 만들도록 한다.
◇공개대상=대통령,장·차관 등 정무직,국회의원,1급이상 공무원(안기부포함),고등법원 부장이상 판사,검사장급이상 검사(차장이 있는 지청의 지청장 포함),총·학장,시·도 교육감,중장이상 장교,치안정감이상 경찰,지방경찰청장,지방국세청장,본부 세관장,정부투자기관장·부기관장·감사,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은행감독원장,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모두 재산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재산등록=공직 취임과 퇴임후 1개월내에 해야하며,매년 1월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한 내용은 2∼3개월의 심사기간을 두고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뒤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 그러나 안기부 등과 같이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직자의 경우는 재산공개내용의 악용을 막기위해 일반에 공표하지 않고 열람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예외규정을 둔다.
◇처벌조항=축소나 누락 등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의원의 경우 제명·출석정지,일반 공직자의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으로 징계키로 했다. 불법·탈법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 등을 통해 처벌한다.
◇등록대상재산=부동산·광업권·어업권 전부와 동산중 1천만원이상의 예금·주식·채권 등 유가증권,1천만원 이상의 채무,합계 5백만원이상의 금·백금,품목당 5백만원이상의 보석과 골동품·예술품,권당 5백만원이상의 회원권 등.
◇가액산정방법=토지는 공시지가,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기준시가,기타 부동산중 대지는 공시지가,건물은 지방세과세표준액을 적용.
동산의 경우 유가증권은 액면가,금·백금은 종류와 중량표시,보석·골동품·예술품은 종류·수량·크기·색상·작가·제작연도 등 명세표시,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나머지 회원권은 취득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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