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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쇼프로 비디오로 판매 출연가수들 거센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가정마다 비디오가 일반화되면서 TV쇼프로가 비디오물로 상품화되는 이권을 놓고 방송사측과 출연 가수들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중적 인기를 끌기 위해 방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수들이 기꺼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으나 이를 비디오로 상품화할 경우 상당 액수의 부수적 이익을 얻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송사와 가수들의 저작권귀속 공방이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KBS영상사업단이 KBS-1TV 『여의도공개홀』에 미니콘서트 형식으로 출연한 가수들의 공연모습을 담은 내용을 LD로 제작, 판매하는 것에 대해 가수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영상가요음반, 최고인기가수특선 라이브 퍼레이드」라는 타이틀로 나온 이 LD에는신승훈· 조용필·푸른하늘·최진회·이상우·이선희 등의 공연 실황이 담겨있다.
국내 인기가수들이 대부분 소속된. 연예매니저들의 단체인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종민)는 KBS영상사업단이 소속가수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사전동의 없이 비디오로 무단복제 판매,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검남부지청에 21일 고소했다.
연예제작자협회는 또 지난해 KBS가 중계한 『내일은 늦으리』공연도 실황비디오로 판매해 여기에 출연한「서태지와 아이들」·「넥스트」·「015B」·신승훈· 김종서·윤상 등의 인가가수가 부당한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MBC프러덕션과 SBS프러덕션 등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로 판매하는 방송사 자회사들도 방송된 음악비디오를 여러가지 형태로 편집, 판매해 짭짤한 수익을 얻고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BS영상사업단 등 방송사 자회사들은 1백만원 내외의 출연료를 받고 가수들이 TV에 출연할 경우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제작자인 방송사가 복제 판매권도 가진다고 주장, 가수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지난해 「서태지와 아이들」의 경우 폭발적이고도 눈부신 인기에 따라 TV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이 본인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비디오로 판매돼 비디오물에 관한 확실한 계약없이는 TV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방송관계자들은 『이 같은 문제가 자주, 계속 일어날 것이므로 가수들과 방송사들이 명확한 계약으로 이권의 귀속을 명시해 방송·공연의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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