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당한 규제 없앤다/심사기구설립 사법절차없이 애로점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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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법정고용 의무인원감축/공장설립도 45일내 처리/당정 「기업규제 완화법안」 확정
행정기관의 부당한 기업규제를 심사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
또 각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입지 절대금지지역을 일괄고시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는 공장설립을 45일 이내에 간편하게 해주게 된다.
종업원 3백인 미만 제조업체는 산업조건의 고용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업의 각종 법정고용의무인원도 감축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2일 김종호 당정책위의장과 이동훈 상공자원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28일 당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 기업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관행에 의한 부당한 기업규제를 견제하기 위해 상공자원부에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업활동규제심의위」를 신설하게 되어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를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구제해주는 옴부즈만 제도다. 심의위는 산하에 기업애로 신고센터를 두어 신고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부당한 규제에 대해 조사·시정지시 등을 하게된다.
이 기구는 또한 행정기관·국회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제도개선요청을 할 권한을 갖는다.
특별법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입지 절대금지지역을 고시하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금지지역외의 지역에 「공장설립유도지역」을 고시,입주업체에 자금·세제지원을 하게했다.
이를 통해 공장설립에 2∼3년이 걸리는 현행체제를 개선,45일 이내에 처리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장용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기준을 통합고시하고 각 업종·품목의 인·허가요건도 일괄통합고시토록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유해성이 적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고용의무를 면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방화관리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의무고용인원을 대폭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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