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연쇄도산 방지책 “시급”/거래처 부도영향 10%/신보기금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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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7%는 자금수급 불균형으로/“「부정수표 단속법」개정 필요”
지난해 부도났던 중소기업 6개중 1개는 부도기업 스스로의 사정이 아니라 거래기업의 부도에 따른 연쇄도난이나 일시적인 자금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분석돼 부정수표 단속법의 개정,부도유예 제도의 도입 등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이 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돈을 빌렸다가 92년에 도산한 중소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고금액(92년중 총6천5백74개사 8천4백95억원)의 17%가 기업 자체의 책임이 아닌 주요거래처의 도산이나 자금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연쇄형 부도사고로 나타났다.
거래업체의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이 10.6%,결제조건 악화와 차입금의 적기조달 곤란 등 외부요인에 의한 자금수급 차질이 7% 정도로 조사됐다.
이같은 연쇄도산성 부도비율은 일본(8.3%)의 두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주요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는 90,91년만 해도 각각 5.7%,5.1% 수준이었으나 92년에 배로 높아졌다.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안공혁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16일 서강대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을 통해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사업성이 좋고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부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므로 우선 5·16 직후인 61년 7월부터 시행중인 부정수표 단속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있다.
곧 이 법은 부도가 날 경우 그 기업의 갱생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표를 구속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갱생가능성을 막고있는데 무조건 기업인을 유치장에 가둬놓는 식에서 벗어나 불구속처리·보석 등으로 신체적인 자유를 줌으로써 갱생을 위한 시간적·공간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이사장은 또 거래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해당기업의 자금·영업계획과 사업성·기술력·경영자의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우량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부도처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도처리 유예방법은 ▲주거래 은행에서 해당어음의 발행인·소지인·배서인이 함께 모이게 해 어음기일 연장을 합의토록 주선하고 ▲거래은행이 일시 단기대출·부도방지를 위한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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