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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공공주택을 노려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지난해 이후 침체를 계속해온 부동산시장이 사정한파로 다시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너무 식어도 전체 경제면에서는 좋을 것이 없지만 가격은 하락세여서 요즘처럼 내집마련의 적기도 드물다. 집 없는 서민에게 손쉬운 내집마련 방법 중 하나는 규모는 작지만 값싼 공공주택을 찾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건설물량을 지난해 19만5천가구에서 25만가구로 대폭 늘려잡았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민간건설업체들이 집짓기를 꺼려할 것이므로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짓자는 것으로 유형별로는▲근로자복지주택 8만가구▲사원임대주택 2만가구▲공공임대주택 5만가구▲공공분양주택 10만가구등이다. 특히 공공주택의 경우 올해는 국민주택기금등 융자금도 높이고 입주대상범위도 재조정,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좀더 쉽게 만들었다. 올해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입주방법·가격등을 알아본다.

<영구임대주택>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택보호자·자활보호자·의료부조자, 그리고 보훈대상자중 의료부조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사람에게 전용면적 7∼12평짜리 아파트를 2년동안 평형에 따라 보증금 1백27만∼2백만원, 월 임대료 2만5천∼4만원에 공급한다.

<근로자주택>
저소득 장기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10∼18평규모의 주택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과 기업체에 분양하고 기업체는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이 있다.
10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운송업·위생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부양가족이 있는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이하인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있다.
근로복지주택 입주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4백만원을 5년거치 연 이자 8%로 2O년동안 갚는 조건으로 빌려준다.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는 입주자는 보증금 5백만∼7백만원에 월임대료 7만∼9만원을 부담한다. 기업체에는 5년거치 20년상환 연리 3%조건으로 가구당 1천6백만원을 빌려준다. 근로자주택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해 1순위는 10년이상 근속자, 2순위는 5년이상 10년미만 근속자, 3순위는 5년미만 근속자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민주택은 10년, 민영주택은 5년동안 분양받을 수 없다. 분양계약은 근로복지주택은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주택사업자·고용주·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사원임대주택은 사업주체와 기업체가 일괄적으로 맺는다.

<공공주택>
저소득 무주택자중 청약저축가입자나 철거세입자에게 임대되는 전용면적 12평이하인 임대주택과 분양되는 분양주택등 두 가지가 있다.
임대의 경우 정부재정에서 50%, 국민주택기금에서 20%를 지원해주고 입주자는 나머지 30%를 부담해 보증금으로 4백만∼6백만원을 내고 월임대료로 6만∼8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분양은 정부지원 30%, 국민주택기금융자 2O%, 입주자 50%씩 각각 부담하되 입주자는 입주때 50%의 분양금을 내고 나머지는 5년거치 20년분할로 갚으면 된다.

<소형분양주택>
청약저축가입자중 무주택자,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분양되는 전용면적 13∼18평형 아파트.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l천2백만∼l천4백만원을 1년거치 19년 분할 연리 10%조건으로 융자해준다. <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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