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연결고리' 사기 女.감금 男 입건

중앙일보

입력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20대 여성과 이 여성을 한 달여만에 붙잡아 감금한 업소 직원이 모두 입건될 처지에 놓였다.

21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유흥주점에 취직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900만원을 받아 달아난 A양(20˙여)과 A양을 붙잡아 승용차에 감금한 B씨(28)를 각각 사기와 체포˙감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양은 지난달 20일 전남 순천시 남내동 G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900만원을 받은 뒤 3일만에 달아난 혐의다.

또 G 유흥주점 종업원인 B씨는 20일 밤 9시30분께 순천시 번화가에서 우연히 만난 A양을 승용차에 1시간여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선불금을 변제하겠다"며 B씨를 안심시킨 뒤 순천의 모 여성쉼터에 들어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지난 5월부터 순천의 여성쉼터에서 지내오던 중 돈이 궁하자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유흥업소 선불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돈을 받아 가로챈 것 같다"며 "음성적인 영업이 결국 사기부터 체포˙감금의 범행을 잉태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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