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정부서 '여행 제한' … 한국인 200여 명 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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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0여 명이 납치된 것으로 확인되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김호영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에 현장 지휘본부를 마련했다. 현지에는 '정부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다. 또 주한 아프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한 미국대사관과 아프간 현지에 파병된 한국군 동의.다산부대와의 협조 체제도 가동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사건 직후 아프간 외교장관에게 전화해 "한국인 납치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조희용 대변인은 "정부는 무사 귀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합참 작전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상황대책반을 가동했다. 동맹군사령부(ISAF), 미 아프간 사령부(CJTF-82)로부터 납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탈레반 세력의 동향과 한국인 억류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프간에는 2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20여 명의 장기 체류자가 선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는 아프간에 대해 4단계로 정한 여행 경보 단계(여행 유의→여행 자제→여행 제한→여행 금지) 중 3단계인 여행 제한 국가(가급적 여행을 삼갈 것을 권유하는 단계)로 분류해 놓고 있다. 외국인 테러사건이 잇따르고 올 2월 다산부대 소속 고 윤장호 하사가 폭탄테러로 전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프간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교활동을 할 경우 탈레반의 납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귀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발효될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 허가 없이 위험 국가.지역을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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