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의원/소선거구제 추진/자민당/정치자금규제 등 개혁법안 국회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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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자민당은 31일 중의원 단순소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관련 4개법안을 확정,이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민당 총무처가 이날 의결한 4개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중의원 선거구획 정위원회 설치법안·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정당조성법안 등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의원에 정원 5백명의 소선거구제를 도입하고,비서가 선거법 등을 위반했을 때도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연좌제가 도입된다.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은 정치가 개인에 대한 헌금금지,정치자금 조달단체간 자금제공 금지,정치자금 조달체를 1인당 2개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파벌영수가 소속의원들에게 자금을 제공치 못하게 했다.
정당 조성법안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규정한 것으로 5명 이상의 의원을 당선시키거나 유효투표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획득투표자 1인당 2백50엔씩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법안은 자의적인 선거구 설정을 막기위해 국회의원 이외의 학식경험자 7인 이내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를 나누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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