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동산 담보규제 완화/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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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비업무용·유휴토지·별장도 허용
4월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대형 음식점·헬스클럽 술집과 같은 여신금지 업종의 건물이나 대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동산을 은행담보로 넣을 수 있게된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책으로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담보허용방침에 따라 연면적의 절반이상이 여신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소기업이 어떤 부동산이라도 은행에 담보로 잡고 필요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현재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임대용 건물·유휴토지·별장 등 기업 자체소유 부동산은 물론 제3자 소유 부동산도 4월부터는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된다.
한은은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경우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이들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또다른 부동산을 사들이는 자금으로 쓰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소지가 있어 은행대출을 받아간 기업이 4월이후 새로 사들인 부동산은 담보로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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