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16개국 여행/출국신고 간소화/내달 1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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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4월1일부터 ▲수교특정국가(중국 및 러시아 등 구소련 12개국) 13개국 ▲미수교특정국가(라오스·캄보디아·쿠바) 3개국 등 16개국 여행자의 출국 3일전 외무부 및 시·도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공항·항만 출입국사무소·출장소에 비치된 「특정국가 여행신고서」 제출로 출국신고를 간소화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여행허가제도는 변경되지 않아 ▲중국 및 미수교특정국 3개 국가여행자 ▲발트3국을 제외한 구소련 12개국을 91일 이상 여행하는 사람은 종전대로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뒤 출국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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