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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부산지검은 5일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정 등에서 행정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J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안상영(安相英)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산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安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정황 증거가 충분하고 수사 착수 이후 박모 회장을 회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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