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자율조정/빠르면 96년 시행/94년 이공계부터 시범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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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여건 좋은 대학엔 학과신설도 자유롭게
빠르면 96년부터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들은 일정규모내에서 자유롭게 학과별 정원조정 및 증과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수도권 우수대학에 대해 94년부터 2년간 이공계학생의 정원자율조정권을 주어 시범운영한뒤 성과에 따라 전국대학의 전계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94,95학년도에 우수대학으로 선정될 수도권 대학들은 연간 전체증원규모(2천명)중 교육부로부터 할당받은 대학별 증원한도내에서 이공계학과별 정원증감 및 학과신설이 자유로워진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2년간의 성과평가를 거친뒤 ▲교수·교사확보율 ▲학교수입중 재단 전입금 비율 ▲실험실습설비 확보율 등 7개 지표에 따라 교육대를 제외한 전국 1백27개 대학중 우수대학을 골라 증원 및 학과신설을 자율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의 질적수준을 위해 증원규모를 등급별로 한정하거나 국가전체의 분야별 인력수급 균형을 위해 경제기획원,상공·건설·보사부,과기처 등과 관련학과 증원비율 등을 협의하는 등의 기준을 추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제조업 및 첨단공학부문 인력양성방침에 따라 92년부터 매년 수도권지역 56개대학중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92년 18,93년 24곳)을 등급별로 선정,전체 2천명 규모내에서 이공계에 한해 학과별 증원을 허용해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94년 상반기중 「대학원설치기준령」을 제정,대학원 전담교수제 및 교육·행정·경영분야 등의 전문 석·박사학위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대학원정원도 입학정원제로 전환하고 학부가 없는 단설대학원의 설립을 유도,현재의 대학부설기관성격에서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고급학문연구기관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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