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파방송 청취 허용/체신부,상반기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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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빠르면 상반기중 북한을 비롯한 해외 각국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단파방송의 국내 청취가 가능해지고 이 방송 수신기의 국내 생산 및 시판이 허영된다.
또 전화가입 청약수수료와 명의변경때 수수료가 없어진다.
이밖에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음성사서함 등 음성과 데이타 송·수신을 혼합한 서비스가 허용된다.
체신부는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안을 확정,15일 밝혔다.
체신부가 마련한 이 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과의 대치관계에서 중파인 AM,초단파인 FM방송만 청취가 허용돼오던 국내에 해외 모든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단파(4∼25㎒) 방송수신기의 생산·시판은 물론 청취도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신규전화설치때 4백원을 징수하는 전화가입 수수료와 6백원으로 돼있는 전화명의변경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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