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찌꺼기 다량 배출업소/퇴비시설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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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빠르면 내년 시행
빠르면 내년부터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 찌꺼기를 다량으로 비출하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퇴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12일 보관·매립 등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호텔 등 대형 음식점과 군부대·학교·산업체 등 집단급식소·도축장·수산시장 등 일정량 이상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퇴비화 등의 중간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6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투자금액의 세금감면·융자 등 재정지원하고 모범업소로 지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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