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과당경쟁 방지/「남북 경협지침」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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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의류봉제·신발 등 경공업분야 장려
앞으로 북한이 핵문제 해결과 남북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나올 경우 남북경협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한기업의 대북한투자때 생겨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남북경협사업처리지침」을 마련중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본다.
▲과당경쟁방지=남북기업간의 과당경쟁을 어떻게 조정해 통일에 보탬이 되는 협력사업을 펼치느냐 하는 문제다.
정부는 업계간의 자율조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민간대북 경제교류협력협의회」를 구성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억제업종과 장려업종=정부는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를 억제업종·금지업종·장려업종으로 나누기로 했다.
금지업종은 북한에서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군수산업이나 남한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 등이 해당된다.
억제업종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장려업종은 남한에는 사양사업이나 북한에서는 값싼 노동력으로 장래성이 촉망되는 의류봉제·신발·가방 등 경공업종이 주로 포함된다.
▲기업인의 방북과 투자조사단 파견=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대북한 투자를 할 경우 투자가 이뤄지기전에 반드시 투자조사단을 파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상호주의 원칙아래 북한기업인들의 남한기업체 방문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에는 「남포공단 관민합동조사단」이 처음 파견됐으나 앞으로는 개별기업의 투자조사단 파견이 많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인의 방북과 관련,허용방침이 일단 정해지면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기업들이 경협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1차로 방문하는 것은 모두 허용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경협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방북때는 권장업종에 한해 전반적인 남북관계 등을 감안,선별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투자후 사후관리=남한기업들이 북한에서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업하는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금도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일정한 시기마다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개별기업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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