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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피고인/1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검 안대찬검사는 8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강 피고인은 87년 1월 박군의 시체를 부검한 황적준박사에게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부검소견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사건에 가담한 경관들의 수를 축소조작하려한 혐의 등으로 88년 1월 구속된뒤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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