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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종사자 「평균급여」로 과세강화/국세청,하반기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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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의사 등 자영업 탈세추적
룸살롱·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며 높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소득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온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앞으로 국세청이 정하는 직업별 평균기준급여액에 따라 지금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다.
평균기준급여액은 국세청이 서비스업소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개별조사를 토대로 이를 확정하는 하반기부터 과세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자영업자나 개인서비스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세청이 신고소득과 실제생활을 연계분석,탈세여부를 정밀추적하고 혐의가 있을 때는 수시로 입회조사나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9일 오전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봉급생활자보다 세부담이 적은 개인서비스업과 유흥음식업 및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신종 호황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컴퓨터산업,방송 및 광고산업,정보관련산업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세원추적을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법인세를 성실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줬으나 앞으로는 매년 일정비율의 대기업에 대해 들어가며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세가 드러나면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강력한 제재를 펴기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간이조사로 종결짓는 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홍재형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사치·낭비업소에 대한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과 인력이 흐를 수 있도록 세정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업소별 개별조사… 성실신고 유도(해설)
국세청이 유흥음식점 등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해 평균기준급여액을 도입하게 된 것은 이들 업종에 대한 세무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판단에서다.
봉급생활자와 과세형평의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들마저 소득표준율이 있어 과세의 근거로 쓰이고 있으나 이들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일정한 과세기준도 없어 「과세무풍지대」로 통할 정도였다. 날로 뛰는 서비스요금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면서도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세청은 일단 각 업소에 대한 개별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업소규모별로 세분화된 평균기준급여액을 산정,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인데 당장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성과를 봐서 직접적인 과세기준으로 삼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사·변호사 등에 대한 과세문제는 이번 관서장회의에서 신고소득 수준과 실제생활 수준을 함께 분석해 과세를 강화한다는 원론적 수준만 언급돼 큰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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