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위해체 노리는 북한|내달 체코대표 철수 계기로 본 실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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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북한측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중감위의 체코 측 대표가 오는 4월10일까지 철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감위에는 폴란드대표 6명, 스위스대표 6명, 스웨덴 대표 7명 등 3개국 대표만 남게 됐다.
중립국 감시위원단은 또 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군사정전위와 함께 설치된 이 기구에는 북한과 중국 측이 지명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표와 유앤군 측이 지명한 스위스, 스웨덴 등 4개국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비무장 지대 등에서 양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지 감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군사정전위는 교전당사자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 중감위가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객관적인 판단을 제공해주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상으로 이 기구가 정전협정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체코대표단 철수의 심각성이 있다. 정전기구의 일부가 파괴되는 것은 정전협정 자체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북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폴란드(89년11월)와 체코슬로바키아 (90년3월)가 차례로 한국과 수교하고, 9O년부터 중감위 국가들이 림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들 대표단이 북한편향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인년 5월23일 중감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 이후 북한은 중감위 활동을 끈질기게 방해하고 폴란드와 체코대표단이 철수하도록 압을 행사해왔다. 북한은 뿐만 아니라 인년 3월25일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정전위 본회의 개최를 속 거부하고 있다. 이런 북측의 행위는 정전협정을 위협, 한반도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더구나 이것은 정전협정의 준수에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도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은 인년 6월 송호경 외교부 부부장이 폴란드대사에게 중감위 철수를 종용한 것을 시발로 9월에는 군정위 북측대표가 스웨덴 총 사령관에게 『중감위 기능수행이 필요치 않으니 스스로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며 압력을 넣는 등 지속적으로 와해 공작을 펴왔다. 특히 올해 초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것을 계기로 체코의 승계 권을 인정 않고 철수를 요구해왔다. 북한은 이를 위해 외출 제한, 모든 외국인과의 접촉 금지, 교통편의제공 거부, 인민폐 사용금지, 의료지원 제한, 중감위 신분카드 접수 및 발급 거부 등 비인도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마침내 이러한 조치의 시정을 요구하던 체코는 5일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공관원 13명의 추방을 결정, 심각한 외교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 북한은 체코의 승계권을 구실로 삼고 있으나 사실 중감위 해체를 노린 것이어서 폴란드 대표에 대해서도 곧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
중립국 감시위의 공산 측 선임위원단이 철수하게 되면 정전협정체제도 전면 재검토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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