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의원 전원 재산공개 결정/원외위원장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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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당은 5일 오전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김영삼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방침에 발맞춰 소속의원·원외지구당위원장을 포함한 당무위원 전원이 재산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에 재산등록을 하지만 공개의무는 없어 민자당의 결정은 자발적인 공개라는 의미를 갖는다. 당은 국무위원 재산공개 직후 등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으며 직계존속 재산의 포함 여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강재섭대변인은 『(김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에 맞춰 허심탄회하게 할 것은 다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혀 김 대통령의 경우처럼 부인·자녀등 일가 명의의 재산도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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