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보낸 펜션이 '유령시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24일. A씨는 여름 휴가를 맞아 인터넷에서 찾은 OO펜션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OO펜션은 예약하려면 먼저 숙박료 전액을 온라인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19만8000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나흘 뒤 갑작스레 사정이 생겨 휴가가 미뤄지게 된 A씨는 예약을 취소하려고 OO펜션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에 들어가 본 소비자연맹사이트에는 OO펜션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알고보니 OO펜션은 '유령 시설'이었다.

이처럼 휴가철에 있지도 않은 숙박시설을 인터넷에 띄워놓고 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숙박료 전액을 넘겨 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밖에 휴가철 렌터카를 중도 반환하고도 환불을 못 받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및 렌터카 이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067건으로, 이 가운데 587건(55.0%)이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렌터카 관련 피해사례도 지난해 454건 중 153건(33.7%)이 7~8월에 몰려 있었다.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 A씨의 경우처럼 숙박료 전액을 예약금으로 챙긴 뒤 잠적하는 사례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렌터카의 경우 중도 반환 때 대여료 환불을 거절하거나 고장난 렌터카에 대해서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밖에 렌터카를 운전하는 도중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수리비가 비싼 특정 정비업소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휴가철 숙박시설에 예약할 때는 반드시 이 시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시·군·구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예약 취소 때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반드시 계약을 작성하고, 위약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사전에 렌터카의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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