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4일. A씨는 여름 휴가를 맞아 인터넷에서 찾은 OO펜션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OO펜션은 예약하려면 먼저 숙박료 전액을 온라인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19만8000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나흘 뒤 갑작스레 사정이 생겨 휴가가 미뤄지게 된 A씨는 예약을 취소하려고 OO펜션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에 들어가 본 소비자연맹사이트에는 OO펜션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알고보니 OO펜션은 '유령 시설'이었다.
이처럼 휴가철에 있지도 않은 숙박시설을 인터넷에 띄워놓고 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숙박료 전액을 넘겨 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밖에 휴가철 렌터카를 중도 반환하고도 환불을 못 받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및 렌터카 이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067건으로, 이 가운데 587건(55.0%)이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렌터카 관련 피해사례도 지난해 454건 중 153건(33.7%)이 7~8월에 몰려 있었다.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 A씨의 경우처럼 숙박료 전액을 예약금으로 챙긴 뒤 잠적하는 사례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렌터카의 경우 중도 반환 때 대여료 환불을 거절하거나 고장난 렌터카에 대해서도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밖에 렌터카를 운전하는 도중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수리비가 비싼 특정 정비업소 이용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휴가철 숙박시설에 예약할 때는 반드시 이 시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시·군·구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예약 취소 때 위약금이 얼마인지도 사전에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반드시 계약을 작성하고, 위약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사전에 렌터카의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