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제한위반 과태료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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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인천시내 대형건물들이 냉난방 제한기준을 어길 경우 물리는 과태료가 최고 3백만원까지 크게 오른다.
인천시는 16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 개정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 안은 연면적 3천 평방m이상인 업무·판매시설 및 2천 평방m이상인 숙박시설 등이 냉난방온도 제한기준을 위반(난방=섭씨20도 이상, 냉방=26도 이하) 했을 경우 위반 온도별 과태료부과기준을 설정해 섭씨1도를 초과했을 경우 1회 위반시 60만원, 2회 위반시 1백2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섭씨1도를 위반할 때마다 기본과태료 액수를 10만원씩 올려 섭씨 5도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1백만원, 2회 위반시 2백만원, 3회 위반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는 단전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과태료 최고액수는 조례 개정 전 부과액 1백만원에 비해 3배나 오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25일까지 연면적 3천 평방m 이상의 업무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2천 평방m이상의 숙박시설 등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건물(92년11월 현재73개소)을 재조사, 과태료부과 세칙 등을 홍보하는 한편 이 조례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개최되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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