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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치맥 금지되나...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서울시가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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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한강치맥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 한강치맥이란 말은 어느새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다. 한강공원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먹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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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피해 소송 없이도 배상
건축현장의 단골 분쟁거리인 일조(日照)방해가 환경오염으로 새로 규정됐다. 이르면 내년 5월께부터 터미널·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자동차 불법연료는 사용자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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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너쇼 현수막 육교에 못건다
이르면 12월부터 가수들의 디너쇼.콘서트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은 서울시내 육교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일 무질서한 육교 광고물 설치를 막기 위해 각종 경기.대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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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요약)
국회는 16일과 17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등 5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주요 법안 내용을 요약한다. ▲국유재산법개정안=국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금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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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제한위반 과태료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
앞으로 인천시내 대형건물들이 냉난방 제한기준을 어길 경우 물리는 과태료가 최고 3백만원까지 크게 오른다. 인천시는 16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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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적치」과태표 최고 50만원
내년 초부터 점포 앞 보도에 가구·가전제품·철물 등 각종 상품을 진열해놓거나 쌓아놓는 상인들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4일 건설부와 협의, 노상적치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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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 업체광고물 금지
앞으로 서울시내 육교에 특정개인이나 업체가 광고성격을 띤 홍보 물을 설치할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21일 홍보물의 육교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육교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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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거쳐 9월시행|로상에 상품쌍아둔 점포주 "도로점용료의 5배" 과태료
빠르면 9월부터 시내 간선·이면도로주변과 지하도상가내 점포에서 인도및 통행로에 물건을 내놓거나 쌓아 두는등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점포주인에게는 현재 도로점용료의 5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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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3월쯤부터 징수
금년부터 하천 물을 농·공업용으로 인·배수하거나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는 서울시가 마련한「하천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개정안」이 최근 건설부와 총리실승인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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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물 무단이용엔 물 값의 5배 과태료
건설부의「하천 점용 료 및 사용료」개정준칙에 따라 74년부터 하천 물 값을 받기로 한 서울시는 하천 물을 허가 없이 무단 이용할 때엔 물 값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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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광고물의 도로점용료|지가와 광고면적따라 부과
서울시는 10일 돌출(돌출)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가기준을 땅값과 광고면적에 따라 정하고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로점용료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