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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치맥 금지되나...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한강 치맥 금지되나...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서울시가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중앙일보

    2023.06.07 23:02

  • [분수대] 한강치맥

    [분수대] 한강치맥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 한강치맥이란 말은 어느새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다. 한강공원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먹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활

    중앙일보

    2021.05.13 00:22

  • 일조권 피해 소송 없이도 배상

    건축현장의 단골 분쟁거리인 일조(日照)방해가 환경오염으로 새로 규정됐다. 이르면 내년 5월께부터 터미널·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자동차 불법연료는 사용자까지 처벌

    중앙일보

    2002.11.08 00:00

  • 디너쇼 현수막 육교에 못건다

    이르면 12월부터 가수들의 디너쇼.콘서트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은 서울시내 육교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일 무질서한 육교 광고물 설치를 막기 위해 각종 경기.대회.공연.

    중앙일보

    2001.10.04 00:00

  •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요약)

    국회는 16일과 17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등 5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주요 법안 내용을 요약한다. ▲국유재산법개정안=국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금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제도

    중앙일보

    1993.12.18 00:00

  • 냉난방 제한위반 과태료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

    앞으로 인천시내 대형건물들이 냉난방 제한기준을 어길 경우 물리는 과태료가 최고 3백만원까지 크게 오른다. 인천시는 16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

    중앙일보

    1993.02.16 00:00

  • 「노상적치」과태표 최고 50만원

    내년 초부터 점포 앞 보도에 가구·가전제품·철물 등 각종 상품을 진열해놓거나 쌓아놓는 상인들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4일 건설부와 협의, 노상적치물에 대

    중앙일보

    1991.08.24 00:00

  • 육교 업체광고물 금지

    앞으로 서울시내 육교에 특정개인이나 업체가 광고성격을 띤 홍보 물을 설치할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21일 홍보물의 육교사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육교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중앙일보

    1990.09.21 00:00

  • 조례개정 거쳐 9월시행|로상에 상품쌍아둔 점포주 "도로점용료의 5배" 과태료

    빠르면 9월부터 시내 간선·이면도로주변과 지하도상가내 점포에서 인도및 통행로에 물건을 내놓거나 쌓아 두는등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점포주인에게는 현재 도로점용료의 5배에 해당하

    중앙일보

    1990.06.02 00:00

  • 하천수 사용료 3월쯤부터 징수

    금년부터 하천 물을 농·공업용으로 인·배수하거나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는 서울시가 마련한「하천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개정안」이 최근 건설부와 총리실승인을 거

    중앙일보

    1974.01.11 00:00

  • 하천 물 무단이용엔 물 값의 5배 과태료

    건설부의「하천 점용 료 및 사용료」개정준칙에 따라 74년부터 하천 물 값을 받기로 한 서울시는 하천 물을 허가 없이 무단 이용할 때엔 물 값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중앙일보

    1973.09.12 00:00

  • 돌출광고물의 도로점용료|지가와 광고면적따라 부과

    서울시는 10일 돌출(돌출)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가기준을 땅값과 광고면적에 따라 정하고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로점용료징수

    중앙일보

    1973.04.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