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광고물의 도로점용료|지가와 광고면적따라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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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0일 돌출(돌출)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가기준을 땅값과 광고면적에 따라 정하고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개정안을 성안중이다.
서울시가 세수증대 및 가로미화와 현행초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중인 이 개정안은 돌출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광고판면적이 6.6평 미만이고 돌출간격이 0.5m이상 1m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광고판의 설치지역 땅값과 광고판면적을 곱한 액수의 3%②광고판면적이 6·6평방m를 초과하고 도로간격이 1m 이상일 경우엔 땅값과 광고판면적을 곱한 액수의 5%씩으로 각각 규정하고있다.
다만 ①옥상간판②관공서의 간판③공공용 간판④문패 등에 대해서는 돌출광고라 하더라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
또 도로변 무단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공영주차강의 시간당 주차료 40원의 6∼10배가 넘는 2백50원∼5백원 선으로 내정하고 있다.
시당국자는 현행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돌출광고물의경우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광고판의 넓이에 따라 6.6평방m이하일 때 5백원(연간), 이상일 때 1천윈(연간)씩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적인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앓아 비현실적이며 부과대상의 하한선을 정하지 않아 적용하기가 어려워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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