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너쇼 현수막 육교에 못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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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르면 12월부터 가수들의 디너쇼.콘서트 등을 홍보하는 광고물은 서울시내 육교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일 무질서한 육교 광고물 설치를 막기 위해 각종 경기.대회.공연.전시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홍보물을 육교에 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육교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또 그동안 무허가 육교 사용자에게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광고 내용이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교 사용 중에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도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복구 비용을 광고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 육교 광고물 설치 규정은 '문화.예술.관광.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라고 광고 허용범위가 모호하게 돼있어 공익성이 없는 전시회나 디너쇼 등의 게시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육교 광고를 원하는 사람이 관할 구청에 신청할 경우 구청 관련 부서에서 조례에 따라 광고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해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백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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