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과태표 최고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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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내년 초부터 점포 앞 보도에 가구·가전제품·철물 등 각종 상품을 진열해놓거나 쌓아놓는 상인들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4일 건설부와 협의, 노상적치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 적치물 적발 때마다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도로법은 도로상에 각종 상품을 쌓아놓았다 적발될 경우 도로점용료에 상당하는 소액 (5천∼2만원)의 부당이득금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점포주들의 노상물품 적치행위가 되풀이되어왔다.
건설부와 서울시는 이 달 말까지 법 개정안을 마무리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조례를 신설 ▲3평방m 미만의 보도점용행위는 5만원 ▲7평방m 미만 10만원 ▲10평방m 미만 15만원 ▲10평방m 이상 20만∼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노상적치물은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가로미관을 해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됐으나 위반행위가 오히려 지난해 하루평균 8백여 건에서 올해 1천1백여 건으로 계속 늘고있는 상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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