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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치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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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장주영 기자 중앙일보 기자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

한강치맥이란 말은 어느새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다. 한강공원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먹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야외활동이 줄고 식당 영업시간이 짧아지면서, 한강공원을 찾아 치맥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 전화 한통이면 치킨 배달이 가능하고, 공원 내 편의점에서 맥주도 살 수 있다. 오죽하면 한강치맥이 외국인들에게 필수 체험코스로 꼽힐 정도다.

한강치맥을 계속 즐길 수 있을까. 최근 반포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 음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역시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맞물려서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공공장소 중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하는 사람에겐 과태료(10만원)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한결같다. “한국처럼 공공장소 음주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선 공공장소의 음주를 엄격히 규제하는 편이다. 호주는 거의 모든 주에서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주는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개봉한채 들고만 있어도, 벌금을 매기거나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캐나다에서는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공공장소에서 술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거리나 공원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는 총 102개국에 달한다.

물론 해외 많은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다. 나라마다 가진 문화와 환경이 다르다. 당장 공공장소 대부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7년 도시 공원 22곳을 조례를 통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을 때도 ‘공원에서 맥주 먹는 것까지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관건은 지자체가 주어진 권한을 얼마만큼 적절히 사용하느냐다. 공공장소 음주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취약시간과 대상지역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한강치맥을 통째로 걷어내기보다는, 사고를 부르는 공원 내 밤샘 술판을 퇴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주영 내셔널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