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물 무단이용엔 물 값의 5배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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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건설부의「하천 점용 료 및 사용료」개정준칙에 따라 74년부터 하천 물 값을 받기로 한 서울시는 하천 물을 허가 없이 무단 이용할 때엔 물 값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12일 마련, 곧 건설부에 승인 요청키로 한「시 하천 점용 료 등 징수조례」개정안은 하천의 물 값을 인·배수 및 채취시설 용량에 따라 부과키로 하는 외에 과태료 부과규정을 삽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 물 값 부과기준은 인·배수 및 채취용량이 1초에 1t일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①전기사업용 연간2 만원 ②공업용(화력발전용 인수 포함)월 2만원 ③농업용 연간 1만원 ④공장배수 월 1만5천 원 ⑤기타용수의 배수 연 1만원 ⑥선박 운 선을 위한 하수의 이용엔 수익예상액의 30% 또는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인근유사토지의 시가표준액의 6%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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