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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피해 소송 없이도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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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건축현장의 단골 분쟁거리인 일조(日照)방해가 환경오염으로 새로 규정됐다.

이르면 내년 5월께부터 터미널·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자동차 불법연료는 사용자까지 처벌받는다.

국회는 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 등 7개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조 방해도 환경오염=날로 늘어가는 일조권 분쟁을 대기·토양·수질오염,악취·소음 등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일조 피해를 환경분쟁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일조 방해를 환경분쟁조정법상의 피해구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계류 중이어서 통과될 경우 법원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일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가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금지여부·해당지역 등 세부사항은 이 조례에서 결정되는데 환경부는 주차단속과 병행해 공회전 운전자를 적발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또 기존 법에 정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불법 연료 사용자도 처벌=가짜 휘발유 등 불법자동차 연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조·공급·판매원 이외에 사용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조·공급·판매원은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노후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도입되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구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골프장 농약금지 강화=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골프장의 잔디나 수목에 맹독성·고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질환경보전법에 신설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의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 축산폐수 방류시 축분 분리·저장 시설 설치 의무화, 바닷가 매립·간척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습지보호지역 출입시 이용료 징수 등의 내용이 이번 7개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를 거쳐 내년 5,6월부터 시행된다.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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