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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3월쯤부터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금년부터 하천 물을 농·공업용으로 인·배수하거나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는 서울시가 마련한「하천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개정안」이 최근 건설부와 총리실승인을 거쳐 10일 서울시에 시달됨으로써 밝혀졌다.
서울시 당국자는 이 개정조례를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대로 늦어도 2, 3월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부가 지난해 7월 26일 개정한「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준칙」에 따라 개정된 이 주례는 하천 법에는 규정돼있으나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징수대상에서 제외돼온 하천수 사용료를 금년부터 인·배수 및 채취시설의 일정용량(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조례는 각종 용수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인·배수 및 채취시설용량이 1초에 1t이상일 경우 ▲공업용(화력발전용 포함) 인수 및 채취=월2만원(구로공단 동 수도법에 의한 공업용수 사용료와는 별도) ▲농업용 인수 및 채취=연1만원 ▲기타 용수의 인수 및 채취=이상의 기준에 준함 ▲공업용수의 배수(또는 주수)=월1만5천 원 ▲기타 용수의 배수=연1만원 ▲선박 운선을 위한 하수의 이용=수익예상액의 30% 또는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인근 사유지 시가표준액의 60%등으로 규정했다.
이 개정조례는 또 하천부지 점용료를 점용 목적에 따라 세분, 요율을 현실화하고 현행 조례상의 과태료(사용 및 점용료의 5배)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전수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50%인상하고 요금은 선 납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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