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550곳 설치/맞벌이부부 자립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기업투자장려… 시설운영비 손비처리
올해 모두 5백50곳 이상의 보육시설이 새로 생겨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생활자립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보사부는 13일 크게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올해 새마을유아원 4백50곳을 보육시설로 바꾸고 가구당 월소득 7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과 영세민을 위한 보육시설도 33억8천여만원을 들여 1백곳을 신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공단의 보육시설 신설을 유도키 위해 신설의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투자비용의 10%에서 20%까지 늘려나가고 시설운영비의 손비를 인정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유치원 교원자격을 가지고 보육시설에 근무할 경우에도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주도록 이달중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9백73곳에서 올해 1천5백6곳(시설당 지원액 연3천4백만원)으로 늘리고 영세민과 월소득 70만원 미만 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도 대상자를 지난해 4만3천5백16명에서 올해 6만1천1백95명으로 늘리는 등 모두 8백21억여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들 아동에 대한 지원액은 영세민아동의 경우 3세미만에 1인당 월 10만6천원,3세 이상에 1인당 월 6만8천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