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전 그레이스 백화점 대표 비리 관련 혐의 김중회·한광옥씨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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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6일 신용금고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전 그레이스백화점 대표 김흥주(58.수감 중)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58)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하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한광옥(65)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부원장이 금고 인수 과정에 개입해 영향을 끼쳤다는 의심은 가지만 뇌물이 전달된 상황과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비은행검사1국장이던 2001년 2월 김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금감원은 각종 비리에 연루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며 "이런 와중에 김 부원장이 자기 사무실에서 돈이 든 사과상자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김씨가 한 전 실장에게 사무실 운영비를 대신 내주고 특정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 청탁을 할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인사 관련 대화를 나눈 시점과 사무실을 임차해 준 시기는 시간적 간격이 커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흥주씨에게는 "부도수표를 남발해 수많은 사람에게 천문학적 사기 피해를 입힌 죄질이 무겁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금융 알선 혐의로 기소된 신상식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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