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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입제 운영 택시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6일 회사택시를 개인에게 매각한 뒤 회사명의로 운행토록 하는「지입제」를 실시해온 대중육운(공릉동670·대표 윤기섭)·용산콜(면복동68·대표 윤병덕)등 2개 택시업체 소속차량 1백95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개인에게 매각을 금지시킨 희사택시를 대당1천4백만원씩 몰래 팔아 넘기고 회사명의로 운행을 허용, 보험료·차량월부금·소득세 등 명목으로 매달50만∼60만원의 지입료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0년 이후 지입택시 운행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된 회사택시는 지난해10월의 영화교통을 비롯, 모두11개 회사로 늘어났다.
한편 시는 지입택시 운영혐의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30개 택시회사에 대해서도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면허를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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