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하위직 공무원에 한해 공무원노조 결성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30일 민자당정책위와 인수위에 따르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오는 95년까지 3단계로 나눠 노조결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안을 마련,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노동관계법 개정때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시안은 올해안에 ▲허용대상 ▲활동내용 ▲문제점 해소방안마련 등 1단계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말까지 청소원·경비원 타자수 등 기능직 및 고용직 등 현업 공무원에 한해 노동3권의 행사를 인정키로 돼있다.
시안은 이어 마지막 단계로 오는 95년까지 6∼9급 공무원에 단결권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에 국한하고 임금협상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단체행동권도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경찰과 군인공무원은 치안과 안보 등 국가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조결성 허용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과 인수위는 공무원노조 결성을 허용할 경우 전교조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여파 최소화방안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또 청소원 등 현업공무원의 파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이 적지않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허용에 따른 보완책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민자당과 인수위는 그러나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새정부 출범후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뒤 법개정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일단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면 추후 감원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적정인력 측정 및 조직개편작업을 우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이제 우리사회의 총체적 역량도 커져 제한된 범위내에서 공무원노조를 허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한뒤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허용에 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89년 여소야대정국에서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시행되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