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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선발 '고시체제'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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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09년 3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을 앞두고 법조계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대학 선정, 입학생 정원 및 선발 방식, 법학적성 검사를 비롯한 새로운 법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로스쿨 체제에서 판사와 검사 및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Q&A로 정리했다.

Q:현행 사법시험은 언제 폐지되나.

A:한시적으로 계속된다. 일단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나오는 2012년까지는 유지된다.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이후 1~2년간 사법시험이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엔 첫 변호사 자격 시험과 기존의 사법시험이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따라서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는 시점까지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치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시점은 2014년이 유력하다.

Q:로스쿨 입학 자격은.

A:4년제 대학 졸업자와 학사 학위 자격자다. 국가가 인정하는 독학사도 입학할 수 있다. 대학에서 법학 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Q:선발 방식은.

A:각 대학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 성적, 외국어 능력을 종합해 선발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을 정원의 3분의 1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영학을 전공한 기업 전문 법률가, 공학을 전공한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법학적성시험은 암기형 법학지식이 아닌 법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일종의 수학능력 시험이다. 첫 시험은 내년 8월께 치러진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법학적성시험을 개발해 모의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Q:입학생 정원은.

A: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대한변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과 협의해 정한다. 변호사 업계는 1200명, 대학들은 3000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입학생의 70~80%가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Q:로스쿨 교육 내용은.

A:3년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 과정은 대학 자율로 정한다.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15명 이하로 잡았다. 교수의 20%는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Q:학비는.

A: 그동안 사법고시 합격자는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다녔다. 하지만 로스쿨에서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로스쿨 학비는 연평균 2000만~3000만원 선이다.

Q:어느 대학에 로스쿨이 생기나.

A:기존의 법대가 로스쿨 인가 신청을 하면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 교수.판사.검사.변호사 13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대에 로스쿨이 생기면 '서울대 법대'는 사라진다.

Q:변호사 자격은 어떻게 따나.

A: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 시험 내용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법시험은 성적순으로 1000명을 뽑는 상대평가였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절대평가 형식이 유력하다.

Q:판.검사는 어떻게 뽑나.

A: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까지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그 이후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새로운 판.검사 임용 방안을 연구 중이다. 변호사 경력자가 판사로 임용되는 사례가 늘어 2012년 이후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판사로 임용되는 '20대 판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검사 임용 방식도 연구가 진행 중인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지원자들 중 성적이 우수한 순서로 뽑을 가능성이 크다.

김승현 기자

◆로스쿨(Law school)=실무 위주의 법학교육을 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도입했다.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해 법조인의 다양성을 꾀하자는 취지였다. 미국에선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자격시험을 거쳐 판.검사와 변호사를 할 수 있다. 일본도 2004년 로스쿨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선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고시 낭인'의 폐해를 줄이고 대국민 법률 서비스 향상 취지로 로스쿨 법안을 만들었으며, 교육부가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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