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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법 위반 정치인 대부분 「무혐의」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정 대표 등은 불구속기소 검토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7일 현재 조사를 마친 21명(민자 13·민주 2·국민 6명) 가운데 민자·민주당 소속 정치인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주영대표를 포함한 국민당 소속 정치인 3∼4명은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 하다고 보고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고소·고발된 정치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현역의원 등 정치인들을 대거 소환 조사했으나 대부분 사안이 경미하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고소·고발이 많아 기소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자당 소속 인사중 민주산악회 선거운동 관련 최형우의원과 남재희 전의원·이원종부대변인 등은 보강수사후 처리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김영삼차기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황인성(민자)·장석화(민주)의원 등도 별도의 조사를 하지않고 무혐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국민당 정주영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범으로 내주까지 불구속 기소하고 선심관광·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동길최고위원,조순환·변정일·김진영의원과 황인하부대변인 가운데 2∼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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