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로고 반납하나 … 소송 승패에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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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관광개발㈜이 휴가시즌을 앞두고 ‘소송 악재’를 만났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28일 롯데그룹으로부터 ‘L’자가 세 개 겹친 ‘쓰리엘’ 심볼마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당했다. 쓰리엘마크는 롯데그룹의 로고인 만큼 그룹과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롯데관광은 같은 로고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5월까지만 하더라도 2만원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여행시즌을 앞두고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달 14일 3만49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후 롯데그룹과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급락했다. 지난달 28일에는 2만4300원(13.21%)까지 떨어졌으나, 다음날 다시 7.41% 오른 2만6100원으로 상반기 장을 마쳤다.

 롯데관광개발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막내 여동생 신정희씨의 남편 김기병씨가 최대주주로 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1973년 당시 신격호 회장이 여동생 부부에게 회사 이름에 ‘롯데’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밝혔다. ‘쓰리엘’로고도 77년 호텔롯데를 시작으로 계열사들이 로고도입을 시작했을 때 자연스럽게 같이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롯데관광개발 측의 해명이다.

 롯데그룹과 롯데관광개발의 심볼마크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2000년 롯데그룹이 롯데닷컴을 설립해 자체적으로 여행업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롯데그룹이 올 5월 ‘롯데JTB’를 설립, 국내 여행시장 진출 의지를 나타내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최근 롯데관광개발이 대북관광사업을 계획하고, 농협과 제휴해 ‘농협롯데관광’을 출범시키는 등 롯데라는 이름으로 영업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한 것도 분쟁의 원인이 됐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46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 30억원, 당기순이익 39억원을 기록했다. 내국인의 국내외여행이 주사업이다. 계열사로는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담당하는 롯데관광㈜과 동화면세점ㆍ동화주류 등 7개사가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향후 롯데관광개발이 소송에서 패소해 심볼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관광개발이 강력하게 맞대응할 경우 소송이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5년 정도가 걸리는 만큼 단기실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굿모닝증권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투자의견은 ‘중립’으로, 적정주가는 시가보다 낮은 2만1000원을 유지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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