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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2회적발 면허취소/택시 불법·변태영업 강력단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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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통부는 1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택시회사에 대한 일제 경영실태조사를 벌여 지입제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세청에 세무사찰을 의뢰하라고 12일 각 시·도에 지시했다.
또 지입제로 운영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1차적발시 지입차량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차량을 감차하고,2차적발시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며 도급제업체에 대해서는 1차적발시 사업개선명령,2차적발시에는 90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교통부는 최근 일부 택시업체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변태경영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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