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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기업 노사관리 부담 커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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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부터 중국에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같은 법이 발효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노사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00억 달러가 넘는 중국의 해외투자 펀드 설립이 확정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29일 제28차 회의를 열고 노동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서명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기한 근무조건으로 노동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앞으로 종업원을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업 입장에선 근로자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광둥(廣東) 지역에서 주방기구를 생산하는 실버웨어 김운영 사장은 "이미 노사관리를 법에 따라 철저히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지만 갈수록 근로자들의 권익이 커지고 있어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그러나 노동계약이 만료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상무위를 같이 통과한 특별국채 발행안은 국가외환투자공사 자본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는데 국내외 어디든 주식과 금융상품에 투자가 허용된다. 중국이 국제 금융계에 큰 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기구는 정부의 외환보유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이에 앞서 20일 자국 펀드와 금융브로커가 해외 주식과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JP모건 프랭크 공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펀드는 해외로 나가기 전 홍콩 금융시장에 투자해 경험을 쌓은 후 미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진세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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