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연금법 3일 처리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9일 17대 국회 하반기 최대 쟁점이던 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번 6월 국회 회기(7월 3일 만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다음달 2일 교육위를 열어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말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이후 국회 파행의 요인이 돼온 3대 쟁점법안 처리가 가닥이 잡히게 됐다. 국민연금법.사학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견이 있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 구성 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4월 정책위의장 간에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미 합의된 건 교육위에서 최종 논의해 6월 국회 중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 산하에 개방형 이사 추천위를 두는 데까지 합의했었다.

그러나 추천위를 구성할 때 학운위 측 인사를 과반수로 하느냐(열린우리당 안), 이사회 측 추천위원과 동수로 하느냐(한나라당 안)를 두고 의견이 갈렸었다.

이후 한나라당 이주영.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 간 비공식 회동에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제안을 수용키로 함으로써 논의가 급진전됐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개방형 이사 부분에 대해 열린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고 미 합의된 부분 중 교원 인사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 문제 등은 교육위의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 사학법 등과 연계돼 있던 로스쿨 법안을 2일 교육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로스쿨 법안은 국회 법사위원들 간 이견이 커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일단 교육위에서 통과되면 2009년 로스쿨 개교 가능성은 커진다는 게 교육계와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보험료를 지금(9%)처럼 내고, 받는 돈(연금액)은 확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60세가 되면 평균 소득의 60%를 받던 국민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 2028년에는 40%만 받는다. 지금까지 부은 돈은 기존 제도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고, 앞으로 붓는 보험료만 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