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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수사 “지지부진”/주요피의자 신병확보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고소·고발관련 정치인도 계속 소환불응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선거법위반 고소·고발사건관련 정치인들의 소환불응 및 외유일정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인지한 선거사범수사 역시 사전영장발부자·수배자 등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사건처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선거사범의 경우 일반형사범보다 짧은 선거일후 6개월이내에 기소절차를 마쳐야 하며 선거법위반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노력 없이는 새정부 출범전까지 기소는 물론 상당수의 선거사범이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 지검 공안1부의 경우 「통일모임」사건 주요 피의자인 최승혁씨(31)와 이 단체회장 이용준씨(29) 등이 잠적,선거후 한치의 수사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의 사전선거운동관련으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민자당 중앙위원 오호석씨(45)를 비롯,선심관광혐의의 국민당 서울시지부 손광현사무처장과 특정후보 지지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명국석탑노동연구소장 등 사전영장 발부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 특수1부의 현대중공업비자금 국민당 유출사건도 사전영장까지 발부된 이병규특보(39)·최수일사장(56) 등 3명과 이 회사 이상규재정부장(40) 등 수배자 8명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하부실무자에 대한 기초조사만을 거듭하며 경찰청 수사단계를 맴돌고 있다. 이밖에 현대그룹 관련자중 ▲선심관광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현대자동차 노권호부사장(52) ▲입당권유·금품제공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현대정공 김동진·이재만씨 등 4명 ▲선심관광 혐의로 수배된 현대자동차써비스 이상오상무 ▲현대건설전무 부인 강정자씨 ▲현대백화점 김태석경리부장 등 서울지검 관내 사전영장발부자 및 수배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선거후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된 현역의원 및 정당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의원들의 소환불응과 4일과 6일 정주일의원(국민),장석화의원(민주) 등의 외유로 소환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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