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소음도 보상 마 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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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항공법 시행령은 민간항공기 전용지역에 한해 소음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용기가 함께 이착륙하는 김해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김해공항 같은 경우 주민과 구 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당국에「소음대책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광주공항 주변도 소음피해가 대단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이「소음공해 보상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그 대책을 호소해 오는 등 불만이 컸다.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는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군용공항의 경우 이착륙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짜증스러운 것이 아니다. 제트기 폭음이 지축을 뒤흔들어 집이 흔들리고 한동안씩 귀가 멍하다.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고 신경쇠약 증세에 애들은 경기까지 일으킨다. 가축을 사육할 수가 없고 비닐하우스가 곧잘 찢지는 피해도 발생한다.
그동안 환경처가「항공기 소음 환경기준」을 마련, 시행하려 했지만 경제기획원 등 교통부와 국방부에서 보상재원문제로 반대해 왔던 것으로 안다. 그리고 지난 8월 교통부가 공항주변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항공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민간 및 군용항공기가 함께 이착륙하는 공항은 제외시켰다고 한다. 당치도 않은 발상이다.
정부에서는 예산타령만 하며 좌 시 할 것이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불만해소 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른 군용 공항주변에도 항공기 소음측정을 실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최형규<부산시 북구 구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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