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5년돼야 판사임용/법관업무보조 부판사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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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인사제 개선방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실(실장 황상현부장판사)은 9일 ▲5년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 판사로 임용하고 ▲이를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등 변호사 자격자중에서 선발되는 임기 10년의 사법보좌관(부판사)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법관 자질향상을 통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관의 신분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판사는 경력5년 이상의 사법보좌관·검사·변호사 중에서 선발되며 사법보좌관 출신자를 재야·검사 출신자보다 우선 임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법보좌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자,군법무관 제대자,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선발해 부판사란 명칭으로 법관업무보조,소액·약식재판,간이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개선안은 또 고등법원 소재 지역별로 법관을 임명하고 그 지역내에서 보직을 정하도록 해 판사의 가정생활 안정,업무처리의 신속·전문화를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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