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민 근로자 국민연금 갹출료/노·사 “3%씩 부담”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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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사부 경·노총에
보사부는 6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1년미만 근무 노동자의 국민연금 갹출료 부담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3%씩 내도록 하라고 경총·노총에 서면으로 권고했다.
이는 국민연금 갹출요율이 표준보수 월액기준으로 지난해 3%에서 올해부터 6%로 인상됨에 따라 노사가 2%씩 내고 나머지 2%는 퇴직금전환금에서 충당토록 했으나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적립금 자체가 발생치 않아 2%를 노사 어느쪽이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노총과 경총간에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보사부가 양측에 동률부담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총·경총은 올봄 노사협의 과정에서 1년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갹출료 배분원칙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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