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소음으로 돼지 유산”/“사람보다 민감 수태율 저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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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피해농가에 6천8백여만원 배상 결정/환경분쟁조정위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돼지의 유산 불임 등의 피해를 인정한 첫 환경분쟁결정이 나왔다.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7일 경기도 용인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이희춘씨(69)가 지산개발을 상대로 낸 「골프장 건설로 인한 양돈·양어피해 재정신청」에 대해 『공사장의 소음·진동이 돼지의 낙태·유산 및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산개발측은 이씨에게 모두 6천8백79만4천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83년부터 양돈을,89년부터는 앙업사업을 함께 해왔으나 90년 11월부터 지산개발이 인근에서 골프장 건설공사를 시작해 발파소음과 진동 등으로 씨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불임이 돼 결국 양돈사업을 중단했으며 공사장에서 유출된 폐유 등으로 양식중이던 관상어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총 1억9천8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세차례의 현지조사와 관련 문헌조사,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차례 열었으며 발파작업시 사용한 화약량을 토대로 총포화약 안전협회에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토록 의뢰,피해지점에서의 소음은 94∼1백5㏈,진동은 초당 0.1558∼1.1011㎝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진동예측치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기준을 초과했으며 소음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돼지는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해 갑작스런 소리에 놀라 일시적으로 공포를 일으키고 조산·유산하거나 수태율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으며 우리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씨돼지의 유산 또는 불임 등의 피해를 줬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양어장의 경우에도 폐유가 양어장으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돼 어류폐사의 원인도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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