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께 대사면/건국이래 최대규모/문익환·김철호씨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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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화합차원서 공안사범 대폭 포함/「전과말소」는 관계법 손질한 뒤에
김영삼차기대통령 취임직후 단행될 「대사면」을 앞두고 법무부가 대상자 분류 등 본격적인 실무준비작업에 나섰다.
6일 법무부 관계자는 『김 차기대통령 취임직후인 2월27일께 대규모 사면·복권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며 『대상자 규모는 88년 6공 출범당시 7천2백34명을 훨씬 넘는 정부수립 이후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사면은 전례에 비추어 특별사면·복권·가석방 등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며 문민정부의 출범과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수혜대상이 다른 어느 때보다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사면에서는 공안사범의 경우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좌경이적단체의 주동자 또는 주요 구성원 ▲반국가단체조직·목적수행 등 핵심적인 반국가사범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 기타 국가보안법 사범들도 사안의 경중·반성의 정도·잔여형기 등을 참작해 가급적 많은 인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익환목사·임종석 전 전대협의장을 비롯한 학원·노동사범을 대상으로 선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일반 형사범의 경우 흉악범과 큰 피해를 낸 방화·살인범을 제외한 ▲형기의 3분의 2이상 복역자중 초범 및 가석방자는 잔형면제 ▲형기 3분의 2 이상 복역자중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가석방조치 ▲형기의 2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초범은 감형조치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중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경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나 2심선고를 신속히 마친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이 가능하며,명성사건의 김철호씨도 사면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차기대통령이 공약한 「전과 말소」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뒤 사면에 이은 2단계 조치로 일정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전과를 말소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3대 대통령 취임직후 단행된 대사면에서는 시국사범과 일반형사범 6천3백75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감형을 실시했으며 이와 별도로 모범수 등 8백59명에 대해 가석방·가퇴원·가출소 조치로 석방하는 등 모두 7천2백34명에게 혜택을 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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