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 비난통신문 발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서울 신월중 전교사 정환구씨(서울 목2동)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 명의의 전교조 비난 가정통신문 발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4일 전교조 비난통신문 발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서울 신월중 전교사 정환구씨(서울 목2동)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감 명의의 전교조 비난 가정통신문 발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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