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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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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20∼30% 깎이는 등 새해에도 역시 제도·법령상의 많은 것이 달라진다. 여기에 새정부의 개혁의지가 얼마만큼 실현되느냐에 따라 또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을 부문멸로 요약한다.<편집자주>
○세금
▲근로소득공제범위 확대=근로소득공제금액이 2백30만∼4백90만원에서 2백50만∼6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초공제 확대=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된다.
▲동거노부모·장애인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동거중인 노부모·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맞벌이 부부 특별공제 신설=맞벌이하는 주부근로자도 연간 54만원의 특별공세를 받는다.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보험료 공제한도가 연간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제조업체 임시특별세금 경감=중소제조업체에 대해 92년도 사업실적분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해준다. 법인 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과세소득 1억원 이하 업체는 세금의 40%,1억원초과 업체는 20%를 경감한다. 개인제조업체는 연간 과세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의 40%,5천만원 초과 경우 20%를 경감한다.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수납방법 개선=납부기한이 한달이상 지난 국세중에서 가산금이 붙지 않는 50만원미만의 국세는 한국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
▲1가구1주택 범위 확대=주택 한채를 갖고 있는 자식이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후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으로 간주,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노부모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부모·조부모를 포함하되 남자는 만 60세이상,여자는 55세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임야 5년간 토초세과세에서 제외=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서는 상속농지와 같이 5년간 토초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
▲건축규제 완화=건설경기 진정을 위해 90년 5월부터 실시되어온 건축규제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단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우나·터키탕·룸살롱·카바레 등 위락시설의 신축은 93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규제된다. 또 주택건설물량제도 전면 해제된다.
▲민영아파트 전매제한=민영아파트도 국민주택과 같이 입주후 2개월동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개발유도·자연보전·개발유보권역내에 위치하는 농산물가공 등 농축산업 관련공장,자연보전권역내에 위치하는 인쇄회로판 제조업 등 5개 첨단산업 업종공장의 신·증설이 각각 허용된다.
▲부실시공 제재강화=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현행 1천만∼2천만원에서 2천만∼4천만원으로 두배 오른다.
▲전쟁중 분실 등기부 복구방법 개선=6·25로 인해 지적공부·부동산등기부가 분실되거나 정상적인 절차로 등기부 등을 복구하지 못한 경우 법정보증인 3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가 복구된다.
○교육
▲대입제도 전면 개편=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되고 고교내신성적이 40% 이상 반영된다.
▲신규교사후보 임용에서 국·사립출신 차별 철폐=초·중등 신규임용교사후보자 선별전형시험에서 국·사립대 사대생의 출신대학별 차별이 없어지고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도서벽지 전학년과 군지역 1학년까지 실시되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군지역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병역제도
▲특례보충역 복무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산업체에 근무하는 기능요원의 특례보충역 복무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 농어민 후계자·농기계수리기술자·위탁 영농회사 농기계운전요원 등에게도 병역특례가 실시된다.
▲일부 독자 방위병 복무기간 연장=아버지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와 2대이상 독자중 73년이후 출생자들의 방위병복무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병역처분 변경=92년 신체검사에서 3,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전원과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는 모두 방위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돼 방위소집 대상으로 관리된다.
▲병역민원서류 거주지 접수=본적지에만 제출토록 돼있던 대학 재학생 입영원 및 취소원·재신체검사 신청원·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보충역 편입원·현역병 입영기일 연기원 등 각종 병무민원서류 접수가 거주지 지방병무청과 구·시·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해진다.
▲입영취소원 제출기간 연장=대학재학생이 입영취소할 경우 지금까지는 입영통지서를 받기전까지 취소원을 내야 했으나 입영 5일전까지 내면 된다.
▲민방위훈련 방법 변경=민방위대원 교육시간이 20세에 민방위에 편입되는 대원은 연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고,일반예비군이 끝난뒤 민방위가 되는 34세 대원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민방위의 날 재난대비훈련에 지진대비훈련이 포함된다.
○복지제도
▲특례노령연금 지급=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88년 당시 45∼60세 가입자도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방의료보호 실시=의료부조자들에 대한 의료보호혜택이 양의에서 한방에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 갹출료율 인상 및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 인하=국민연금갹출료율이 3%에서 6%로 오른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2%씩 내고 나머지 2%는 퇴직적립금에서 전환한다.
2월부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료율이 월급여기준(표준 보수월액 기준) 4.6%에서 3.8%로 내린다
▲노령수당 인상=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8만1천여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기본연금 인상=매월 27만4천원에서 28만2천2백원으로 3% 인상되고 부가연금도 월 7천∼80만원에서 7천∼90만원으로 인상된다.
▲1,2급 상이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인상=1급 상이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월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2급은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각각 20%씩 인상된다.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검진·치료 실시=내년 상반기중 실시된다.
보훈병원의 연간 가료비 지원액이 2백95억원에서 3백48억원으로 18% 늘어난다.
○교통
▲도로교통법 개정=7월부터 불법주차로 견인된뒤 한달이상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임의로 매각·폐차할 수 있다. 중기가 도로를 운행중일때는 중기관리법 대신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오토바이 폭주족 및 차량내에서의 소란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의 운전면허 취득요건이 21세이상·운전경력 1년6개월이상으로 강화된다.
▲자동차용 무연휘발유·저유황경유 전량 보급=자동차용 유연휘발유는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전량 무연휘발유만 공급된다. 경유의 유황 함유율도 0.4%에서 0.2%로 내리도록 규제된다.
▲컨테이너·덤프트럭 운송사업 규제완화=1·4분기중에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노동·임금
▲최저임금액 인상=시간급이 9백25원에서 1천5원으로,8시간 기준 일급이 7천4백원에서 8천40원으로 인상된다.
▲외국인 불법고용처벌 강화=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알선·고용권유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인상=기업의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1.6%에서 2%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내는 부담금도 한명당 월 13만원에서 13만8천원으로 오른다.
○증권·보험
▲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의무 시행=투자자보호를 위해 7월부터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종속회사의 경영내용을 포괄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보험가입 연령인하=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가 현행 18세이상에서 15세이상으로 낮아진다.
○농수산
▲농업진흥지역 지정=농지를 절대농지·상대농지로 구분하던 것을 농업진흥지역·비농업진흥지역으로 구분하고 진흥지역에는 농로확·포장,생산기반 시설·산지유통시설확충 등을 위한 투자가 집중된다.
▲경지정리사업비에서 농민부담금 면제=경지정리사업비의 10%를 농민이 부담하던 것을 전액 정부가 내게 된다.
○금융
▲대기업 상호지급보증 규제=재벌그룹 계열사들은 93년 4월부터 96년 3월말까지 3년동안 단계적으로 상호지급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백%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 양식 통일=위조CD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식과 규격(16㎝×10㎝)을 통일,조폐공사가 발행한다. 금융기관마다 다른 약관도 공동약관으로 통일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최장 만기연장=현행 91∼1백80일(은행만 30억∼1백80일)인 CD만기기간을 91∼2백70일(은행간 30∼2백70일)로 연장한다.
▲은행 정기예금에 복리식 이자계산방법 적용=은행의 정기예금에도 제2금융권 상품처럼 복리식 이자지급 방식이 적용된다. 현행 최고이율 연 10%에서 실제지급률은 10.47%로 높아진다.
○산업·환경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대출방법 변경=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후 직접 대출해준다.(하반기부터 시행)
▲지적재산권보호대상 확대=반도체 집적회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특허을 받으면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네온·전광판 전등시간 연장=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대상품목 확대=기존의 효율등급표시 대상품목인 냉장고·승용차·조명기기에 에어컨이 추가된다.
▲산업체 에너지절약 준비금제 시행=매년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금액의 15%씩을 3년동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으로 내야 하며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융자지원방법 개선=융자비율을 소요자금의 90%까지로 확대조정하고 융자대상사업에 건물·선박절약시설이 추가된다.
▲외국인투자 절차 변경=3월1일부터 외국인투자 절차가 기존의 「원칙적 인가제·예외적 신고제」에서 「원칙적 신고제·예외적 인가제」로 바뀐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천평이상 건물·음식점·수영장·여관·슈퍼마킷 등 18개업종 4만2천여개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무역
▲무역업 등록제로 전환=허가제이던 무역업이 등록제로 바뀐다.
▲기본관세율 인하=기본관세율을 8.9%로 낮춘다.
▲소액수출 승인제도 폐지=1만달러 이하의 소액수출은 수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덤핑방지 과세부과절차 등의 변경=덤핑방지관세와 보조금·상계관세의 부과요청기관이 재무부장관에서 상공부 무역위원회로 바뀌고 조사개시에서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1년에서 8개월로 단축된다.
○체신
▲이동통신서비스중 무선호출부문 경쟁시대 돌입
▲제3의 이동전화로 불리는 「주파수공용통신」(TRS)서비스 개시
▲시내통화의 시분제 전국확대(3분단위에서 1분단위로)
▲동전·신용카드·공중전화카드 공용의 차세대 공중전화기 보급(오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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