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수도꼭지도 수질측정/상수도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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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측정항목 37개로 대폭 늘려
내년부터 수도물의 수질측정이 일반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도 실시되고 수질측정항목도 대폭 늘어난다. 건설부는 30일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깨끗한 수도물요구와 그동안의 수질측정기술개발 등에 따라 지난 80년 제정된 「상수도 시설기준」을 이같이 대폭 강화,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물검사때 발암물질(THM)·농약성분,중금속 등이 새로 측정항목에 추가돼 수질측정항목이 현재 28개에서 37개로 늘어나고 지금까지 정수장에서만 실시해오던 수질측정을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도 매월 1회이상 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설부는 또 원수의 수질이 나쁠 때는 활성탄이나 오존처리 등 고도 정수처리방법을 쓰도록 하며 수도관의 부식을 막기위해 수도물의 수소이온농도를 알칼리농도(PH7.0이상)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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