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보/30대 재벌만 제한/내년 4월부터/모든 금융기관 여신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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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독과점 기준도 상향조정/정부 공정거래법 시행령 고치기로
정부는 내년 4월1일부터 출자제한 및 상호지급보증 제한을 받게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재벌로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출자제한을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현행 계열사의 자산총액 합계 4천억원 이상에서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그룹으로 축소,집중관리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지정기준도 최근 1년간의 국내 매출액 3백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출자규제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해 부품중소기업에 대한 10% 이내의 투자,기술의 공동개발 및 도입을 위해 출자한 경우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주는 한편 투자금액이 과다한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경우에는 기업간의 공동행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0일간의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올 연말을 기준으로 새로 지정될 30대재벌은 계속 출자제한 대상으로 남고 또 내년 4월1일부터 96년 3월말까지 3년간에 걸쳐 계열사간의 상호채무 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줄어야한다. 정부는 상호지급 보증규제의 예외 인정범위를 해외건설 및 플랜트·선박건조에 따르는 입찰보증 등 비차입성 보증 등으로 제한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상호신용금고와 신용카드회사·보증기관·리스회사를 모두 명시,사실상 제1,2금융권의 모든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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