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 부실 감사 책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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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부실 감사’를 이유로 코오롱그룹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7일 ㈜코오롱 등 코오롱그룹 계열사들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2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코오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감사회사인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원의 감사를 방해한 경우 회사 임원의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그룹은 2004년 당시 계열사였던 코오롱캐피탈에서 회사 돈 472억원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2005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코오롱그룹은 코오롱캐피탈 등기 임원이었던 이웅열 회장(43억원)과 ㈜코오롱(251억원).코오롱건설(68억원).코오롱제약(58억원).코오롱글로텍(53억원) 등이 증자에 참여해 손실을 분담했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지금까지 피감사회사가 부실감사를 이유로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만큼 이번 판결도 이례적인 판결은 아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감사회사가 조회서를 바꿔치기하고 위조서류를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에 따른 벌금형도 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원고 패소는 진작부터 예상됐다”고 말했다.

삼일 측은 또 “사법당국이 코오롱캐피탈의 손실 보전을 위한 코오롱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 및 최고 경영진의 배임 여부 등을 별도의 형사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그룹은 “2005년 금융감독원이 이미 감사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징계조치를 내린 사안”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배임과 관련해 삼일 측이 제기한 형사 고소.고발건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코오롱캐피탈은 2004년 하나금융그룹에 경영권이 넘어갔고 2005년 하나캐피탈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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